주식 증여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증여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^^ 만복이네입니다. 요즘 경기도 그렇고 투자 자산 가격도 내려 힘든 시기지요 만복이 이모가 주가가 내린 참에 만복이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었어요. 큰 금액이 아니라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신고는 해야할 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신고해보았어요.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 해요.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있는 달 말일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. 11월2일에 증여했다면 2월28일까지이겠죠. 증여 공제액은 매 10년마다 다음과 같습니다. 만복이와 이모는 6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1천만원이 공제액이에요. 우선 준비물은 3가지,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증여자(주는 사람)의 거래내역증명서와 수증자(받는 사람)의 잔고증명서입니다. 만복이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