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^^ 만복이네입니다.
요즘 경기도 그렇고 투자 자산 가격도 내려 힘든 시기지요
만복이 이모가 주가가 내린 참에 만복이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었어요.
큰 금액이 아니라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
일단 신고는 해야할 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신고해보았어요.
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증여자가 아니라
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 해요.
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있는 달 말일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.
11월2일에 증여했다면 2월28일까지이겠죠.
증여 공제액은 매 10년마다 다음과 같습니다.
만복이와 이모는 6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1천만원이 공제액이에요.
우선 준비물은 3가지,
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
증여자(주는 사람)의 거래내역증명서와
수증자(받는 사람)의 잔고증명서입니다.
만복이와 이모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
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부모님과 만복이 앞으로 각각 발급받았어요.
증권사 관련 서류는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면 발급받는 법을 알려주더라구요.
만복이의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잔고증명서 받는 법은
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~
우선 홈택스에서 로그인합니다.
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
'신고/납부' - '증여세' 로 들어갑니다
'정기신고'를 선택하면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.
정보 입력 후에는 증여 재산을 등록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와요.
증여재산 구분은 일반,
증여재산의 종류는 유가증권(상장:상장주식이라면),
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으로 선택하고
주식명에 증여주식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넣고 기준시가조회를 누르면
증여일 전후 4개월의 기준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번호는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,
검색창에서 검색하셔도 돼요.
다만 검색한 사업자번호가 틀릴 수 있으니 그 때는 다트에서 확인하세요.
단가 란에는 기준시가를 넣고
평가가액 란에는 '기준시가×수량' 으로 총 증여액을 입력합니다.
이후 과세 금액과 면제 금액(관계에 따른)을 입력하면 신고는 끝이 나구요.
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.
증여세 신고 기한이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 좀 일찍 하게 되면
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 수동 계산해야 하는데요,
증여일 전후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.
그 경우 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 링크돼 있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.
이 때 평가방법은 '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'이 아닌
'현금 등 시가'로 선택해야 회사의 등록이 원활합니다.
어렵지는 않지만 홈택스 회원가입부터 하려고 하니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구요.
직계존비속이 아닌데다 현금이 아닌 주식이라 조금 더 손이 갔어요.
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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